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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3고단16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9. 5.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54명을 회원으로 하는 상조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조회의 회비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상조회의 회원들로부터 매달 2만 원씩의 회비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적립된 회비 중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상조회비 27,590,74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상조회의 회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조회 장부 사본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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