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유통업체에서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하남시 E에 있는 F회사에서 물품 대금 3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035,609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