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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유통업체에서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하남시 E에 있는 F회사에서 물품 대금 3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035,609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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