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보호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위 병원 상조회장으로 선출되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피해자들인 위 병원 상조회원들로부터 상조회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1. 20.경 상조회비 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사천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13,528,57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사천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용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조회원 약 200명으로부터 상조회비를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통장잔액 9,352원만을 남기고 나머지 약 1,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