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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13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등 4개의 회사 직원들 로 구성된 피해자 F 상조회의 총무로 근무해 왔고, 위 상조회 회원들은 매월 급여나 상여금 등을 지급 받을 때 5,000원 이하의 금액을 상조회 비로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상조회 회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위와 같이 상조 회비를 송금 받아 피해자 상조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적립된 회비 중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28,483,6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증 보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9,633,89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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