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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나11373
손해배상(경조사비 미지급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년경 유진기업주식회사 강서 공장의 근로자로서 피고 상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매월 상조회비 2만 원을 납부해왔다.

⑵ 피고 상조회 회칙 ‘제7조 대출 및 경조사’ 부분에는 ‘2. 경조사, 4) 자녀 결혼 시 적립금에서 20만 원과 회원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라고, ‘제8조 근무 중 사고 및 운행정지’ 부분에는 ‘1) 근무 중 질병으로 4주 이상 입원 및 치료를 요할 시 회원 1인 당 1만 원씩 거출 잉여금 = (합계 : 100만 원)을 채워준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⑶ 그런데, ① 원고는 2014. 7. 9.부터

9. 2.까지 56일 동안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 경골하단부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② 원고의 장남인 D은 2014. 11. 29. 결혼하였다.

⑷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피고 상조회의 회원은 60명이었고, 피고의 적립금(잉여금)은 2,000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강서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상조회 회칙 ‘제7조 대출 및 경조사’ 제2항 제4호 및 ‘제8조 근무 중 사고 및 운행정지’ 제1항에서 정한 각 사유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상조금 합계 240만 원{= 경조사비 140만 원(적립금 20만 원 회원 1인당 2만 원씩 합계 120만 원) 병가위로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최근 상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본건 이외에 여러 차례 병가위로금을 신청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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