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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1 2019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타지에서 올라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 여건이 좋지 않아 마무리 단계인 페인트, 전기 판넬, 도매 및 장판 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12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3,12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의 집 내부인테리어를 완료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인테리어 공사 현장인 F인테리어 공사도 자금난으로 미루어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1. 1. 700만 원, 2013. 11. 12. 1,000만 원, 2013. 12. 6. 200만 원, 2013. 12. 8. 200만 원, 2013. 12. 13. 3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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