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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09703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이유

1.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건물 일부 및 담벼락 일부 79㎡ 및 별지1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건물 일부 및 담벼락 일부 54㎡를 각 철거하고, 위 (가)항 및 (나)항 부분의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가)항 및 (나)항 부분의 토지를 1983. 4. 27.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의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 회사가 위 주장일시부터 20년간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D은 2011. 5. 3. 별지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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