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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7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23: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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