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21:35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피해자 C( 남, 25세) 이 승차해 있던
D 아우 디 차량 주변에 물을 뱉었 다.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