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25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이른 아침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작업 장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작업장에서 나는 소음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합의 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