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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7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캄 보디아 국적으로 B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C, 캄 보디아) 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0:36 경 포 천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와 일행들이 포 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와 일행들에게 술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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