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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5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10:2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59 세) 을 만나서 경매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4.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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