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C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2013. 5. 13. 01:00경 아산시 D 소재 ‘E’ 앞에서, C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그곳에 설치한 커피자판기의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 합계 약 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5. 13. 01:52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제과점 앞에서, C이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위 제과점 출입문이 손괴될 정도로 수회 발로 세게 찼으나 출입문은 열리지 않고 전면 유리에 금이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5. 22. 23:4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동전 등 합계 약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J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2013.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E’ 앞에서, J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은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그곳에 설치한 커피자판기의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 합계 약 1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H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