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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2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7. 24. 03: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D, E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식당 주방 쪽 창문을 뜯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7. 24. 03:55경 서울 종로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C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후 E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7. 24. 04:49경 서울 종로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D은 우산으로 가게 밖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E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쪽 열린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M,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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