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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7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 매장에 근무하면서 약 4개월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7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6,800여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는바,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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