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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44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재관리담당 상급자인 B과 친구 D, 동생 C을 동원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스크랩 항공기 등을 수리하면서 발생한 티타늄, 스텐, 알루미늄 등의 고철 등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그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회사의 대외 신용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책하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피해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해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해회사의 내부방침으로 인해 공식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 당시 피해회사 G 내 옥외창고를 담당하였는데 미군 항공기 등을 정비하고 발생한 스크랩의 양이 많아 이를 보관ㆍ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크랩을 D와 C을 통해 처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당시 피해회사는 G 내 옥외창고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스크랩 처분을 보고한 후 내부처리규정에 따라 회사 지정 고물상에 스크랩을 반출한 다음 상부에 보고만 하는 방식으로 스크랩을 처분하였을 뿐 스크랩 보관ㆍ관리 및 그 반출ㆍ처분내역 등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대해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에 2012. 8.경 원심 판시 제4항의 폐뱃터리 유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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