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6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내가 형사고소를 당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공금을 분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약 5개월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8,6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감안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