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노27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주식회사 B)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16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903,008,500원으로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게 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죄명으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사에 8억 원 상당을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회사와 합의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129,265,649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