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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36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2014. 8. 2.부터, 피고 C은...

이유

원고는 2010. 6. 22. 피고 B에게 7,000만원을 변제기 2010. 1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한 보증을 한 사실, 피고 B이 위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은 위 돈 중 6,500만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변제하겠다는 지불 약속을 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위 차용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등 원고와 정산할 금액이 있고, 그 정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D이 한 지불 약속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D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 중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피고 B, D은 2014. 8. 2.부터, 피고 C은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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