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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52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9.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보증금 : 1,000만 원 계약금 : 100만 원(계약시 지불), 잔금 : 900만 원(2014. 10. 6. 지불), 차임 : 90만 원 임대차기간 : 2014. 10. 6.부터 2016. 10. 5. 임대인 : 원고 代 B 임차인 : 피고 C (사인)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B 및 임차인으로 기재된 피고 C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부동문자로 표시된 ‘C’ 옆에 ‘E’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현재까지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D은 피고 C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차임 11,8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합계 11,800,000원과 미납관리비 709,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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