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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03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8년 경부터 경북 청도군 C에 D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건설하던 중, 2015. 3. 3. 경부터 주식회사 E과 D 병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D 병원 공사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B은 2014. 여름 경 G에게 D 병원의 하수구, 석축 등 토목공사를 도급 주었고, G은 위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자, D 병원의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B과 G는 2015. 4. 초 순경 위 D 병원의 공사현장에 있던

G의 컨테이너 안에서, G가 B에게 ‘ 공사대금 등 6,500만원을 지불해 준다는 지불 각서를 써 주고, 시공사인 E의 보증을 해 주면 공사 현장에서 나가겠다’ 고 하자, B이 ‘ 내 명의의 지불 각서만 써 주겠다’ 고 하며 G가 작성해 온 지불 각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B, G가 함께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G가 ‘B 의 공사대금 등 6,500만원에 대한 지불 각서를 써 주고, 시공사인 E의 보증을 해 달라’ 고 하고, B이 ‘ 알아서 하라 ’며 나가자, D 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할 생각으로 B이 G에게 6,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 각서의 보증인 란에 ‘ 상호 : 주 E’, ‘ 주소 : 강원 강릉시 H’, ‘ 주민번호 I’, ‘ 성명 : J’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위조 서류)

1. 수사보고서( 도급 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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