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6가단9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설치 및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는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처로서 2013. 4.부터 2016. 4.까지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2016. 5.부터 현재까지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가 E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2) 한편 피고 D은 2014. 7.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근무하며 태양광모듈 자재 공급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5. 8.부터 2015. 11.까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와 함께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코리아’라 한다)로부터 F와 G 명의로 태양광모듈을 납품받은 후 해당 모듈을 저렴한 가격에 다른 거래처에 전매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모듈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과정 1) 피고 D은 2016. 3. 15. 원고에게 연락하여 ‘현대중공업에서 생산된 태양광모듈이 확보되어 있다. 250W 1,200장(총 300kW )이 실제 2억원에 거래되는데, 저렴하게 1억 6,500만원에 2016. 3. 22.까지 공급해 주겠다. 평소 알고 있는 E을 통해 이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직접 태양광모듈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중간 유통업체인 G도 태양광모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광모듈을 확보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2) 피고 D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연락하여 '원고에게 태양광모듈을 1억 6,500만원에 공급할 예정인데, 원고가 E 계좌로 송금하는 모듈대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