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1,962,054,793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업을 하던 중, 2001. 6. 29. 파산선고를 받았다. 2) E에서, 피고 B은 1992. 1. 23.부터 1998. 9. 17.까지는 전무이사로, 그 다음날부터는 대표이사로, 피고 D은 1982. 4. 16.부터 대출업무 담당 실무책임자인 관리부장으로, 피고 C은 1999. 11. 30.부터 2000. 11. 10.까지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3)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F조합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생주식 총수 중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와 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이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총 발행주식의 31.0195%를 G가, 36.6%를 피고 B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E 임원들의 대출관련 주의의무 1) E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제22조, 제27조),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나 담보물에 상당한 대출금을 납입한 때에 해지할 수 있다
(제132조). 2) E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나 감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5조 제1항, 제38조 제5항). 다. 선행소송의 결과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685호, 광주고등법원 2004나2037호 가) E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E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
는 2001.경 피고 B, D 등이 공모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는 등 E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