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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가합5708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1,962,054,793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1973. 10. 18.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었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업을 하던 중, 2001. 6. 29. 파산선고를 받았다. 2) E에서, 피고 B은 1992. 1. 23.부터 1998. 9. 17.까지는 전무이사로, 그 다음날부터는 대표이사로, 피고 D은 1982. 4. 16.부터 대출업무 담당 실무책임자인 관리부장으로, 피고 C은 1999. 11. 30.부터 2000. 11. 10.까지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3)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F조합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생주식 총수 중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와 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이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총 발행주식의 31.0195%를 G가, 36.6%를 피고 B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E 임원들의 대출관련 주의의무 1) E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제22조, 제27조),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나 담보물에 상당한 대출금을 납입한 때에 해지할 수 있다

(제132조). 2) E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나 감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5조 제1항, 제38조 제5항). 다. 선행소송의 결과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685호, 광주고등법원 2004나2037호 가) E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E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

는 2001.경 피고 B, D 등이 공모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는 등 E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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