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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9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0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판 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직속상관(조장)인 G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곧바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등 지엽적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이라는 중요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추레라에 미군들이 먹은 식판을 올려 보관 장소로 가던 중 손수레를 잡고 있던 오른손이 배식하고 있던 미 여군(피해자) 오른쪽 엉덩이에 닿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면 .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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