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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노46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D에서 3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우산을 펴려고 섰는데, 뒤에 오던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 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2)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와 함께 D 3번 출구에서 계단으로 올라오다 우산을 펴기 위해 피해자보다 두 계단 위쪽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뛰어 올라오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올라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

그 즉시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만졌다고

하여 피고인을 뒤� 아 갔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말과 일치한다.

3) F은 피해자보다 두 계단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비스듬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딪치고 올라오는 것이나 피고인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하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키 차이( 피고인은 165cm, 피해자는 168cm 인데 신발 굽에 깔 창 등을 합하면 172cm) 때문에 어깨를 부딪치면서 오른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계단을 뛰어 올라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딪치는 것과 엉덩이를 만진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정 등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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