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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다219500 판결
(심리불속행) 기한부 약정은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제목

(심리불속행) 기한부 약정은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일종의 기한부 약정으로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

사건

2013다219500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DDD

소송수행자 000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2011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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