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338,343원 및 그 중 253,338,027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4. 10. 24. 피고 A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9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10. 24.부터 2015. 10.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보증기간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7. 10. 20. 보증기한은 2018. 10. 19.까지, 보증금액은 280,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한편 위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시 원고에 대하여 보증료(지연보증료 포함)를 비롯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을 포함하여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의 손해금인 확정손해금, 주채무의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인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1. 15. 국세체납 및 타금융기관 연체를 이유로 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22. D에게 이자를 포함한 254,825,3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