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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나782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⑴ 원고는 2011. 10. 18. E를 운영하던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42,500,000원, 보증기간을 2011. 10. 8.부터 2012. 10.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2011. 10. 27. 주식회사 부산은행(소관 서울영업부, 이하 ‘부산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타일대일시(운전)자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하고,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A가 부산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이를 대위변제하고, A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⑶ 원고와 A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을 2015. 10. 16.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⑴ A는 2015. 2. 9. E의 휴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A가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산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7.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4. 2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42,761,043원(= 원금 42,500,000원 + 위 원금에 대한 2015. 3. 11.부터 2015. 4. 26.까지의 이자 261,0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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