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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25 2019가합11339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5,666,249원 및 그 중 293,794,928원에 대하여 2019. 1.25.부터 2019. 5. 14.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신용보증과 피고 A의 대출실행 원고는 2013. 9. 12.경 피고 A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350,000,000원, 신용보증금액 297,500,000원(이후 289,000,000원으로 변경됨), 채권자 E은행 거제지점, 보증기한 2014. 9. 11.(이후 2018. 9. 7.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대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 A는 아래 각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6. 2. 1.부터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6. 2. 1.부터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피고 A는 2013. 9.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가 2018. 9. 7.까지 이 사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E은행은 2018.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보증사고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1. 25. E은행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채무 원리금 합계 295,078,817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고, 1,283,889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채권은 351원이고, 위약금은 1,870,970원이다.

피고 B, C, D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B,C,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18. 1. 11. 피고 A 소유의 별지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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