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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61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0,724,452원 및 그 중 100,555,69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통해, 2013. 10. 2. F을 운영하던 피고 A의 보증의뢰로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10. 2.부터 2018. 10. 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 A와 함께 F의 공동대표였던 E는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의 지급 피고 A는 2013. 10.경 국민은행 상무지점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A가 운영하던 F이 사실상 휴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2014. 10. 2. 신용보증부실처리를 통지한 후 2014. 12.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 100,555,692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555,6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A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168,760원{주채무금 100,000,000원×77/365 (2014. 10. 2.부터 2014. 12. 17.까지)×0.8%}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다. E의 사망과 한정승인 신고 한편, E는 2015. 3. 16.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피고 B, C, D는 2015. 7. 2.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5. 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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