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92,101원 및 그 중 79,334,338원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 원고는 2016. 12. 21.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91,8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7. 12.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11. 28.에 이르러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82,45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8. 12. 19.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의 대표자로서 1인 주주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2016. 12.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8,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는 2018. 9. 28.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10. 25. 사실상 휴업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8. 12. 6.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2. 31.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합계 79,334,338원(원금 78,537,960원 이자 796,37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위약금은 44,970원(78,537,960원 X 19/1000 X 11/365, 원 이하 버림)이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1,683,653원을 지출하였다가 보증료 환금금 등 70,860원을 일부 변제로 충당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상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10%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거래관계 피고 C는 D 등 완성차 제조업체에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로서, 2011년경부터 피고 A에 자동차용 부품 등을 공급해 왔다.
피고 A는 2017년경부터 자금 사정의 악화로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