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6. 6. 20.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06. 6. 20. ~ 2007. 6. 19., 보증금액 127,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기간은 2012. 6. 15.까지로 변경됨, 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2008. 5. 21.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제2차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08. 5. 21. ~ 2013. 5. 20., 보증금액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③ 2011. 5. 18.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제3차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1. 5. 18. ~ 2012. 5. 17., 보증금액 15,725,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는 2011. 9. 18.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를 대위하여, 2011. 12. 21. 기업은행에 원리금 합계 225,983,28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