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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34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 보장계약의 운영기관이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원고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6. 30. B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송유관 등 시설에 관하여 피보장자 B 소속 C물류센터, 보장기간 2016. 6. 30.부터 2017. 6. 30.까지, 보장범위 토양 및 대기, 보장한도 300억 원으로 정한 환경오염피해 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장계약’이라 한다). B는 경주시 D 일대 지하에 송유관을 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경주시 강변로 중 E에서 F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신설되는 도로가 위 송유관이 매립된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B는 2016. 8. 4. 피고(2017. 12. 11.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변경)와 계약금액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송유관 중 울산기점 43.4km 송유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 한다)을 이설보호하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6. 8. 25. 이 사건 송유관의 상부를 파공시켜, 약 15,000리터의 경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송유관의 매립이설현황 및 사고 발생지점 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경주시는 2016. 8. 29.부터 B에게 수차례 토양정밀조사, 오염원 제거 및 확산방지, 오염된 유류 및 지하수의 수거, 취수원 주변 차수벽 설치,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복구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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