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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303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전 155평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9. C로부터 화성시 B 전 15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7.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1.1㎡ 지하에는 군작전용 송유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고 한다)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송유관은 '1969. 8. 4.자 건설부고시 제456호 서울-포항간 송유관 부설공사'에 따라 1970년경 설치되어 피고 산하 국방부가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송유관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의 소유, 관리자로서 그 매설에 따른 부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지하 부분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송유관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하 부분을 이 사건 송유관의 부설용지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앞서 든 각 증거에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유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의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상 부분 역시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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