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3. 12. 24.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는 1993. 8. 20. 같은 목록 순번2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나. 미군은 1970년경 1969. 8. 4.자 건설부 고시 제456호에 의거하여 유류수송을 위한 한국종단 송유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위 송유관의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설되었다.
다. 이 사건 송유관은 1992. 6.경까지 미군이 관리하여 오다가 1992년경부터 피고가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피고 산하 국방부가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1999년 이전 이 사건 송유관을 1번 국도로 이설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설된 송유관을 폐쇄하였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에는 1992년경 건축된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건물이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에는 1994년경부터 단층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들은 토지 소유권행사가 제한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송유관의 철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⑴ 1970년경 이 사건 송유관의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설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