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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6구합506
과태료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7. 평택시 B 답 536㎡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75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과태료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자동차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고(이하 C 차량을 ‘차량 1’, D 차량을 ‘차량 2’, E 차량을 ‘차량 3’, F 차량을 ‘차량 4’라 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통틀어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압류일란 기재 일자에 해당 차량을 압류하였다

(다만 차량 3과 관련하여 2004년 12월과 2005년 3월에 부과된 3건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처분 당시 차량 3의 자동차등록이 이미 직권말소된 상태여서 다른 차량을 압류하였다). 순번 등록번호 위반사실 부과일 부과액(원) 압류일 직권말소일 등 1 C 자동차관리법 위반 1996. 7. 300,000 - 1996. 9.21. 폐차 1996.10. 8. 직권말소 2 자동차관리법 위반 1996.10. 300,000 3 자동차관리법 위반 1997. 1. 150,000 4 D 운행제한 위반 1995. 9. 50,000 1996. 5.31. 2009. 8.25.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5 자동차관리법 위반 1999. 1. 450,000 1999. 7.22. 6 E 자동차관리법 위반 2001. 4. 20,000 2001.11.29. 2004.12.20. 폐차 2004.12.30. 직권말소 7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2001. 5. 63,000 2002. 1.15. 8 자동차관리법 위반 2002. 6. 50,000 2002.11.26. 9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2002. 9. 107,000 2003. 3.26. 10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2003. 7. 79,000 2004. 2. 5. 11 자동차관리법 위반 2003.10. 20,000 2004.11.10. 12 자동차관리법 위반 2004.12. 300,000 2005. 6. 1. 13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2004.12. 300,000 2005. 6. 1. 14 자동차배출가스검사 위반 2005. 3. 300,000 2006. 4.18. 15 F 자동차관리법 위반 1999. 1. 450,000 1999. 7.22. 2009. 8.25.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과태료 합계 2,939,000 피고는 체납된 이 사건 과태료에 기하여 2008. 7. 8.과 2010. 10. 8. G 차량을 각 압류하였고(이하 ‘2008. 7. 8.자 압류’, ‘2010. 10. 8.자 압류’라 한다), 위 차량에 대하여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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