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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8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2001. 8. 31.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일인 2001. 8. 3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원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확인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납부의무에 관한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납부의무에 관한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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