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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45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05. 7.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중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①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에게서 피고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행정청 등에 미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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