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3. 07:12 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짧은 청 반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미상) 뒤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3. 07:4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