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7. 08:0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짧은 회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15:57 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7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서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F( 여, 26세) 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1. 휴대폰 촬영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 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