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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7. 08:0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짧은 회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15:57 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7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서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F( 여, 26세) 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1. 휴대폰 촬영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 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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