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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8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2. 22: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용 주차장 여자 화장실 내 첫 번째 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22: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2:55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여자 화장실 내 첫 번째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22:48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여자 화장실 내 첫 번째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참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화면),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분석보고서,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복구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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