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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160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7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레미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6. 9.경 월 마감 후 익월 말 현금결제 조건으로 원고의 정관, 양산공장에서 피고 A의 D단지 내 B 신축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나머지 피고들은 각 1억 4천만 원을 보증채무최고액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 A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A은 판매대금 중 47,770,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금 47,77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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