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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3 2017가단67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82,94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미종합 건설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철강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7.경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제주시 C외 다수의 신축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6. 5. 27.부터 2017. 2. 9.에 걸쳐 피고 회사에 합계 326,278,285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5. 27.부터 2017. 3. 29.에 걸쳐 피고 회사로부터 철근 대금으로 합계 271,995,334원을 지급받았고, 철근 잔대금 54,282,941원이 남아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철근 잔대금 54,282,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7. 7. 25.부터, 피고 B은 2017. 9.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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