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5,585,5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014. 5. 29.부터 2015. 9.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F은 피고 D의 배우자로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현재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는 2014. 6.부터 피고 A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1. 18. 피고 A과 사이에 대구 서구 G 공장 신축현장에 관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과 피고 C는 피고 A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공급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을 ‘제1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회사는 다시 2015. 9. 23. 피고 A과 사이에 대구 서구 G 외 공장 신축현장에 관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피고 A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공급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을 ‘제2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A은 대구 서구 G 외 공장신축 공사(이하 ‘H동 공사현장’이라 한다) 외에 대구 달서구 I, 경북 고령군 J, 경북 칠곡군 K, 경북 고령군 L 공사(이하 ‘다른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원고회사로부터 합계 265,585,595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그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마. 피고 A은 원고회사에 레미콘 대금 중 일부 대금으로 합계 18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그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2.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