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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100342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 및 이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E, 원고의 처남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F이 위 부동산에서는 해양리조트를, F과 E이 공동으로 평택시 G 임야 일대에서는 H 아울렛을, 울진군 I 임야 일대에서는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해 각 서 F(이하 ‘갑’)과 E(이하 ‘을’), 물상보증인 A(이하 ‘병’)는 충남 당진시 J 외 4필지를 활용한 개발 및 H아울렛 및 울진 K광산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갑의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주 병이 제공한 제2조 담보목적물을 활용한 개발 및 H 아울렛 및 울진 K광산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갑, 을, 병이 상호 협력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목적물) 주소지: 충남 당진시 L 1) C: 26,265㎡(임야, 농림지역) [이 사건 임야] 2) J: 1,155㎡(임야, 보전관리지역) 3) M: 28,058㎡(임야, 농림지역) 4) N: 17,293㎡(임야, 농림지역) 5) O: 5,000㎡(임야, 농림지역) 합계: 77,771㎡(약 23,549.12평) 제7조(병의 권리의무

1. 병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토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2. 병은 토지대금 정산 시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가지며 사업에 필요한 제반서류(인, 허가 토지사용승낙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특약사항 13. 병의 소유인 제2조 담보목적물로 일금 일백억 원 대출 시 자금 사용 용도는 을의 차용금 일금 삼억 원 및 이자 일금 일억 원을 포함하여 일금 사억 원을 최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일금 구십육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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