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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4686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D, B는 2005. 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5. 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등부2005년제632호로 이 사건 포기각서를 인증받았다.

-아 래- ‘갑’은 C, ‘을’은 D,‘병’은 B로 칭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을과 병은 아무런 이유 조건 없이 권리 일체를 전부 포기한다는 약정이다.

을과 병 사이에 출생한 자식 E이와 A이를 돌보지 않고 병의 방탕으로 인해 갑이 어린 조카들을 돌보아 왔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 돌보지를 못했고, 을과 병은 언제든지 자식들을 찾겠다는 신념으로 지내오다 현재는 을, 병 그리고 어린 자식들 E 및 A이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을, 병의 자식들인 E, A은 법적으로 미성년자로서 대리인인 을, 병이 자식인 A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1억 원을 갑, 을, 병의 상의, 합의하에 미성년자들인 E, A을 위하여 20년간 갑이 보관한 후 조카들이 성장하여 출가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갑, 을, 병의 합의로 조흥은행에 예치한 3인들 중 갑은 을, 병에게 권리를 포기한다.

추후 을, 병의 자식들이 성장하여 갑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모든 포기각서 사항을 을, 병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을, 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1억 원에 대하여 을, 병은 책임과 권리, 일체를 포기 묻지 않기로 한다.

위 약속 사항을 이행키로 한다는 포기각서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로 갑, 을, 병의 합의하에 2005. 2. 15.부터 전부 포기하기로 하고, 이 증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하여 각자 1통씩 소지 보관키로 하였다.

을과 병은 위 약정사항인 포기각서의 권리 일체를 갑, 을, 병의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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