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 “피고보조참가인” 다음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를 추가 제2면 마지막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으로 각 수정 제4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1) ① 피고는 2007. 12. 26.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참가인으로부터 9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합의서 참가인(‘갑’), 원고(‘을’), 피고(‘병’)은 인천 중구 B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병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갑은 담보의 처분방법 등을 을에게 위임하고 이를 상호간에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본 추가합의서는 병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갑과 을의 역할을 정함에 있다. 제2조(대여금) ① 갑은 병에게 사업비로 일금 60억 원, 단지내 배전시설(지중) 설치관련 공사비로 일금 30억 원을 한도로 본 합의서 체결 이후 병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과 을에게 제출하여 자금인출을 요청할 경우 대여하기로 한다. ② 갑은 병에게 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실 차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대여금담보) ① 병은 갑과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7필지(이하 '담보물건 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② 병은 ㈜F과 담보물건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를 갑으로 하여 수익권증서 발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