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4 2017가단1148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및 피고는 2016. 8. 13. E, F, G 앞으로 명의신탁한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목사업을 완료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H의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공동으로 시행 후 제3자 매각까지의 사업에 있어 갑(C), 을(피고), 병(D) 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시행의 원칙] 갑, 을, 병은 사업에 대하여 투입되는 자금을 갑이 책임지고 관리운영하기로 한다.

갑, 을, 병은 사업구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1) 병은 H 토지의 필지분할 / 토목공사 허가 / 토목공사 / 건축허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병은 H 토지의 지반이 낮은 관계로 축대 공사를 튼실하게 할 것이며, 만약 추후 부실 공사로 판명시 모든 책임은 병이 지기로 한다.

3) 병은 H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시 공사비 전액을 병이 부담하기로 한다. 4) 갑, 을, 병은 H 토지 사업을 토목공사까지만 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토목공사 완료 전이라도 갑, 을, 병의 합의 하에 조기 매도할 수도 있다.

5) 병은 토목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모든 금원을 갑에게 지불하여 갑이 소유자 통장을 통하여 지불하게 한다. 제5조 [사업 이익 지분율] 1) 사업의 이익 지분율은 약정서대로 이행 후 갑이 50%, 을이 30%, 병이 20%의 이익 지분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업수익금 지불] 1 본 사업의 수익금 중 갑, 을,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H 토지 토목공사 완료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