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나7293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화성시 D 대 1984㎡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화성시 E면 일대에 2008. 9. 12. 국토해양부 고시 F, 2009. 3. 6. 국토해양부 고시 G로 ‘H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2. 14.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용재결하였다.

1) 수용대상 : 이 사건 부동산 2) 수용개시일 : 2013. 2. 6. 3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20,370,100원, 그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36,297,000원, 합계 356,667,100원

라. 피고 B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912호로 손실보상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제1심 행정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 2013. 3.경 법무법인 호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임약정서에 ‘착수금 오백오십만 원’, ‘승소이익(승소는 조정, 화해 포함)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부가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제1심 행정소송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15. 5. 6. ‘피고(=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피고 B)에게 150,96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3.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 5. 26.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45207호로 항소(이하 ‘이 사건 제2심 행정소송’이라 한다. 피고 B는 항소하지 않았다)하였고, 피고 B는 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8. 27.경 다시 법무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