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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0897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D는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 D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E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 E가 구성원으로 가입한 공제조합이다.

원고

A는 2013. 12. 7. 피고 D의 중개로 소외 H와 화성시 I 외 1필지 양지상 철골조 슬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의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확정일자 2013. 12. 11.,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B은 2013. 11. 27. 피고 D의 중개로 위 H와 위 단독주택의 4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확정일자 2013. 12. 31.,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C은 2014. 8. 16. 피고 E의 중개로 소외 J과 광주시 K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의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원, 확정일자 2014. 9. 30.,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6. 5.(수원지방법원 L),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5. 19.(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M) 각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 A, B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수원지방법원 L 사건의 배당표는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실제 배당금 770,711,779원). 채권자 N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O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P 배당순위(이유) 1(임차인, 소액) 2(근저당권부질권자) 3(근저당권자) 4(교부권자, 공과금) 4(임차인, 확정일자) 배당액 14,000,000 468,000,000 282,100,000 189,415 3,209,755 잔여액 756,711,779 288,711,779 6,611,779 6,422,364 3,212,609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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